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규칙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규칙 운영으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풍토 조성과 학교규칙 점검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규칙 기재사항을 명시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학교규칙의 적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규정(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소지품 검사, 용모 등)으로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하고 학교 구성원 사이에 민주적 합의에 의해 학교규칙을 자율적으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러한 규정을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했는지 실태조사 했다.
먼저 학교규칙 체크리스트에 따라 학교 자체 점검 후 점검표를 제출하고 학생인권현장지원단과 학생 생활지도 업무전문가 중심으로 학교규칙 모니터링과 컨설팅단을 구성해 사전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
이어 60여 명의 지원단이 학교알리미 또는 학교홈페이지에서 학교규칙을 다운받아 점검 하고 학교규칙 적용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점검을 거쳐 10명의 컨설턴트가 의견서를 바탕으로 교차 점검을 했다.
처음으로 실시한 학교규칙 전면 점검을 통해 학교급별·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북교육청 학교규칙 예시안을 마련했다.
이번 예시안은 최종 점검 과정을 거쳐 3월에 학교에 안내한다. 학교규칙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학교규칙 제?개정을 할 경우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과 교사가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정원 학생생활과장은 “올해는 학교규칙 실태 조사와 컨설팅 운영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해 학교 자율적 실태 조사를 적극 지원하고 인권침해 제로화를 비롯한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풍토가 조성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