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범대위는 2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초 여·야 지도부가 약속한 포항지진특별법의 연내통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측은 "국회의 파행속에 지난 23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33개 법안 중 예산관련 민생법안이 포함됐음에도 정작 포항지진특별법은 빠져 포항시민들의 분노를 낳고 있다"며 "이는 포항지진특별법이 기 상정된 다른 법안과 같이 주요 민생법안인데도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된 것은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포항시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처사다"라고 강력 비난했다.
또 "이재민들은 임시대피소에서 3년째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을 헤아려 연내 지진특별법의 통과를 호소한다"며 "정부도 포항이 지진이전의 모습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진관련 예산의 조기집행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진특별법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총선 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만약 지진특별법이 본 회의를 통과치 못할 경우 국회와 정치권은 포항시민의 원성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은 지진특별법의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야당인 한국당은 지진특별법 안건상정과 법안제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성토하며 "지진특별법은 민식이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뒤지지 얺는 시급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대공·허상호 공동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항시민들의 하나된 공동체 정신이 다시 한 번 요구된다"며 "연내 통과가 안된다면 지진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 정치권을 향한 상경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측은 2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예상되는 국회 임시회에 지진특별법 안건 상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연내통과가 불가능할 경우 국회 등 정치권을 방문해 강하게 안건 상정과 법안통과를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창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