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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지진범대위 “판결 전 지열발전소 장비 매각 안돼”

김창식 기자 기자 입력 2019.12.25 17:26 수정 2019.12.25 17:26

내년 1월 30일 포항지열발전소 시추 장비 등에 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열발전소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신한케피탈(주) 변호인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4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모성은 공동위원장이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손해배상 3차 변론기일에서 “지열발전소 장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신한캐피탈㈜ 변호인단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모 위원장은 “신한케피탈 측 변호인단이 범대위에서 신청한 지열발전소 유체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것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일으킨 원인으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에서 밝혀졌고, 아직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추 장비 일부에 대해 매각 처분 의사를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해 주민들도 가처분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변호인단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 피해주민 A씨(65·포항시 흥해읍)는 “지열발전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변호인단이 발전소 장비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가 청구한 지열발전소 유체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내년 1월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내려진다. 
김창식 기자  sl050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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