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스포츠

kt "대낮 음란행위 김상현에 임의탈퇴 처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3 20:31 수정 2016.07.13 20:31

대낮에 지나가는 여대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김상현(35·KT 위즈)에 대해 구단이 임의탈퇴를 결정했다.kt는 13일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의를 손상시키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중징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며 "김상현 선수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임의탈퇴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없이 구단에 복귀할 수 없다. 구단이 선수 소유권은 보유하지만 훈련에 참여할 수 없고, 연봉도 지급하지 않는다. 구단의 동의 없이 타 구단과도 계약도 불가능하다.방출을 의미하는 웨이버 공시를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징계다.김상현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50분께 전북 익산시 신동 한 원룸 앞에서 지나가는 여대생 A씨(20)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도망친 혐의(공연 음란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구단은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전날 수원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김상현을 선발 출전 시켰지만 실명이 보도된 뒤 그를 교체했다. 김상현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해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