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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영천서 외국인노동자에 ‘급여’ 대신 ‘쿠폰’ 지급

김창식 기자 기자 입력 2019.12.11 19:23 수정 2019.12.11 19:23

국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점 악용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 대신 ‘종이 쿠폰’을 지급한 사업주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대구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영천의 한 파견업체 사업주 A씨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 대신 가짜 돈인 ‘종이 쿠폰’을 주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며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해 지역에 정착한 베트남 여성 B씨를 통해 베트남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해 지역 파, 마늘, 사과 농장 등에서 하루 9시간 이상 근무하게 하는 등 무허가 파견사업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들이 가족 초청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지난해부터 “나중에 현금으로 바꿀수 있다”며 급여 대신 ‘종이 쿠폰’을 주며 최소한의 비용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주 노동자들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며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없는데 생존을 위한 노동을 제도상 불허함으로써 부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씨가 2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만 4억여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점을 악용해 체불을 악질적으로 일삼는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노동청에 제출했다.
김창식 기자  sl050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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