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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변호사 vs 중개사 갈등 재점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01 16:14 수정 2016.12.01 16:14

檢,‘복덕방 변호사’사건 항소檢,‘복덕방 변호사’사건 항소

무죄 판결을 받은 '복덕방 변호사'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변호사와 중개업자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가 지난달 7일 무죄로 판결 나자 같은 달 11일 항소했다.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 표시·광고했다는 점, 부동산 중개 등과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공 변호사의 승리로 일단락나는 듯했던 변호사와 중개사 사이의 갈등이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 중개사 고유 업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번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업무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기 때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 해온 일이 중개업무가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검찰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별렀다.트러스트 부동산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국민참여재판에서 소비자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염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소비자 염원이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항소심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업을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 사무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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