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로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는 뜻을 가진다.이러한 뜻을 가진 청렴은 일반인도 엄격해야겠지만 공무원은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의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들이 첫 공직에 임명되었을 때 청렴한 공무원이 되리라고 다짐했을 것이다. 본인 역시 신규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교육과정과 근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선배공무원들에게 청렴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공직사회에서도 단 한 명이라도 청렴하지 못한다면 공직 전체가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청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공무원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교육 기간에도 청렴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왔고 또 교육받아왔다.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초심 때 마음가짐을 그대로 간직하여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