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섹션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학/교육
문화/건강
보훈칼럼
의료/복지
스포츠
연예
사설
칼럼
기고
기자수첩
사람들
동정
기획특집
포토뉴스
세명일보 TV
실시간 뉴스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PC버전
Copyright ⓒ 세명일보.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홈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학/교육
문화/건강
보훈칼럼
의료/복지
스포츠
연예
사설
칼럼
기고
기자수첩
사람들
동정
기획특집
포토뉴스
세명일보 TV
more
홈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학/교육
문화/건강
보훈칼럼
의료/복지
스포츠
연예
사설
칼럼
기고
기자수첩
사람들
동정
기획특집
포토뉴스
세명일보 TV
홈
종합뉴스
경제
공정위, 고가 수입자동차 아파트 경품 허용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2 21:16
수정 2016.07.12 21:16
0
글씨를 작게
글씨를 크게
공유하기
올 하반기부터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경품행사에 고가의 수입 자동차와 아파트가 등장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제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일 경품은 2000만원 이하, 경품 총액은 상품 예상매출액의 3% 이하로 소비자 현상경품의 제공 한도를 규제한 경품고시가 폐지된다. 소비자 현상경품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응모권을 주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것을 말한다.
세명일보 기자
다른기사보기
경주시민 달래기 나서
배움으로 즐기는 100세시대 행복
신령버섯 가공체험 현장평가회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명일보
랭킹뉴스
최신 3일간
집계한 조회수입니다.
01
경주 공무원 기강 해이, 폭행·음주운전 등 잇단 비위
2025/04/16 09:39
0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62개국 500여 명 모인 '청년지도자 총회'
2025/04/17 15:52
03
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2025/04/17 15:57
04
진량읍 체육회, 산불피해 성금 기탁
2025/04/16 09:36
05
삼현회, 경산시에 장학금 기탁
2025/04/16 09:35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네이버블로그
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