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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교육청 스쿨넷사업 예산낭비에 법규위반까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11.22 16:59 수정 2016.11.22 16:59

지금은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이다.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하다는’것을 뜻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다.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이 사업은 1만2,000개 학교에서 500Mbps급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스쿨넷 서비스는 초·중·고등학교에 빠르고 품질 좋은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작했다. 이전 2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이용한 학교 등 교육기관 수는 9,700개에 달한다. 더욱이 UTM 솔루션은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됨에 따라, 이 사업은 방화벽·UTM 주축의 네트워크 보안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 경북교육청도 모든 학교에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하되, 예산낭비와 제반 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경주)은 지난 21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톺아보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북교육청의 스쿨넷 2단계 사업(2011~2016.3)에서 77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올 초에 계약한 3단계 사업에서도 법규 위반 등 허술한 행정이 발견됐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각종 규정,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 시·도 부교육감 회의 자료를 PPT 자료로 제시하며, 부실한 계약으로 인한 예산을 낭비했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청 사례의 경우, ‘스쿨넷 3단계’ 계약으로 업체로부터 207억 원을 무상으로 받았다. 반대로 경북은 ‘3단계’ 계약을 하면서, 아무런 투자도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스쿨넷 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초까지 5년간 계약하면서, 계약 내용에 있어서도 투자 장비를 임대방식으로 선택함에 따라, 계약 후 장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2013년 상반기에 사업수행실태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자동 연장계약을 실시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명시돼 있음에도 위반한 사항들이 나타났다. 이 사업과 관련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일상감사 여부와 국·과장들의 답변도 문제가 됐다. 전산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 일상감사가 실시되었다. 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전문지식도 없었다. 최병준 의원은 스쿨넷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와 운영을 분리해야한다. 비리접점 차폐를 위해 전산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용역을 도입해야 하야한다. 타 기관에 의한 합동감사, 민간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전반적인 감사실시와 정책적인 대안 검토 결과를 12월 중순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위와 같은 것을 지적했다면, 사실로 봐야한다.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산만 거덜 냈다. 법규까지 위반으로 일관했다. 온통 불법 만화경을 교육현장에 펴놨다는 빈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이다. 이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쓸 판이다. 이에다 교육예산까지 탕진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더구나 학생들의 유비쿼터스와도 역행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책임자의 문책이다. 재발장지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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