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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 분쟁 중재기구' 만든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2 21:10 수정 2016.07.12 21:10

대한상사중재원 內 스포츠 분쟁 전담팀 신설대한상사중재원 內 스포츠 분쟁 전담팀 신설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내에 스포츠 분쟁 전담팀이 신설된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유사한 기능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법무부와 함께 스포츠 선수들만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중재 전담팀을 만들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 분쟁 해결에 대해 상설 중재하는 기관이다. 대한상사중재원 내에 스포츠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구단과 선수, 선수와 에이전트 등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번지면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며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대한상사중재원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하고 논의중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스포츠 분쟁 전담팀을 공식화해서 빠른 시간 안에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중 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문체부는 스포츠 중재 제도가 있는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고 중재 대상과 사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또 구단과 선수 간의 분쟁, 에이전트와 선수 간의 분쟁, 연봉, 처우 등 조정대상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문체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전담팀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중재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대한체육회에서도 스포츠 중재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껴 지난 8일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다.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박태환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 워낙 절차가 복잡해서 올림픽대표팀 합류 결정이 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스포츠 중재 기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기관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또다른 시각도 있다.과거 대한체육회 내에 운동 선수들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있었다. 2006년 설립됐다가 2009년 해체됐는데 중재 실적이 1건밖에 없었다. 설립 목적과 의의가 스포츠 선수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이다.대한체육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재 기구가 필요한 건 맞지만 스포츠 선수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번 기회에 선수들의 인식이 바뀌고, 스포츠 분쟁 전담팀이 선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을 써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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