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가을철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산림에 무단출입해 임산물 불벌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10월 말까지 불법행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산림경영인이 애써 가꿔 놓은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산약초, 버섯, 수실류 등) 불법채취행위, 산림(연접지)내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불법투기,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이다.
시는 주요 등산로 및 개인이 운영하는 임산물 재배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등산동호회에 협조문 발송 등으로 사전홍보를 강화해 불법행위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아울러 포항시와 남?북구청은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된다.
금창석 산림과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라며 “등산 및 휴양을 위한 입산 시에는 개인의 재산인 임산물 불법채취 등으로 산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