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의약품 등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9월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의약품 등의 광고는 약사법 제68조에 따라 명칭?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 광고해야 한다.
의약품의 제품명,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 안전나라)’홈페이지(nedrug.mfds.go.kr), ‘약학정보원’홈페이지(www.health.kr) 및 스마트폰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남?북구 보건소는 거짓?과대광고, 표시기재 위반 여부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의 현장 감시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위광고 여부를 감시하고 시정조치 및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지정 의약품의 온라인(SNS/블로그 등)?신문 매체를 검토하여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과장광고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천목원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약품 등 표시?광고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