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9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 결과 36개 기업 257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2회 모집하며 앞서 지난 3월 제1차 모집 공고 및 심사에서는 85개 기업 480명이 선정ㆍ지원받은 바 있다.
이번 제2차 모집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23일간 신규 22개 기업(150명 신청), 8월 31일로 약정이 종료되는 재심사 14개 기업(155명 신청) 등 총 36개 기업, 305명이 신청했다.
이중 심사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257명에 대한 지원이 결정됐으며, 신규 기업에는 112명, 재심사 기업에는 145명을 지원한다. 선정기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당 시ㆍ군과 약정체결을 맺고 1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으며, 취약계층 고용 시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경북도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에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에 중점을 둔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의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사회적경제 취ㆍ창업학교 운영, 사회적경제 2030 미래세대 CEO발굴 육성사업, 사회적경제 청년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 청년상사맨 육성사업 등을 시행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기반을 확고히 다지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