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 수산분야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포항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무부에서 15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인원을 배정받아 3년째 수산물가공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다.
포항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한국 입국에 대비해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포항고용복지센터, 포항시 수산진흥과, 영덕군 해양수산과가 참여해 관계기관 T/F팀을 구성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업체에 대한 합동점검계획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사전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절근로자 고용희망업체의 현장 점검상황과 도입업체 및 다문화가정 매칭 현황을 공유하고 오는 11월 1일 사전교육 및 발대식을 가지기로 협의했다.
또한 외국인 무단이탈 및 부당업체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올해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월 유관기관 합동점검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관내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특성상 지난 2년간 과메기 가공업체와 다문화가정의 유대가 깊어져 올해의 경우 업체가 직접 추천한 인원이 약 9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 분야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과메기 전문 일손 양성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타국생활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다문화가정 가족의 상봉 기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이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