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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대학생 3010명, 정부에'총장 장기 공석' 손배 제기

박수연 기자 입력 2016.07.12 17:58 수정 2016.07.12 17:58

경북대 재학생 3010명이 총장 임용 제청 거부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2일 경북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 학교 재학생들은 교육부장관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다.경북대는 함인석 전 총장의 임기가 2014년 8월 31일부로 만료된 이후 교육부로부터 후임 총장 승인을 받지 못해 현재까지 22개월 째 공석인 상황이다.총학생회는 지난 5월 25일부터 소송인단 3000명을 모집하기 위한 부스를 24시간 운영했으며 소송은 대구변호사협회와 함께 공조해 진행하고 있다.당시 총학생회는 선언문을 통해 “장기간의 총장 공석으로 대학 운영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 없이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방기 속에 학교가 병들었다”고 주장했다.또한 “교육부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유를 들어 반려해야 하는데 현 상황은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반려만 해놓았다”며 “교육부는 부작위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총장을 즉각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북대는 2014년 6월 총장간선제로 김사열 생명과학부교수를 선출해 교육부에 1순위로 추천했으나 교육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려했다.대구/박수연 기자 poppy94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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