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들어가는 차량의 사진 등을 찍은 뒤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중국 피싱조직과 공모해 모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사진 등을 몰래 찍은 뒤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0)씨를 구속했다. 또한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신모(21)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8명은 지난달 17일 대구의 한 모텔에 들어가던 A(53)씨와 A씨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객실 촬영 동영상 확인"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이후 이들은 A씨에게 "모텔 출입 사진 등을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뺏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A씨 휴대폰 안에 있던 연락처를 모두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난달 21일까지 대구와 부산 등을 돌며 모텔에 들어가는 사람 100여명과 차량 등을 찍은 뒤 협박해 금품을 뻇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중국 피싱조직에 모텔 출입 사진과 연락처를 넘겨주고 건당 평균 2만원씩 모두 1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예춘호 기자sm1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