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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장기 결석·감옥행도 의정비 지급···기초의원 보수규정 보완 목소리↑

전경도 기자 입력 2016.07.12 17:56 수정 2016.07.12 17:56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9개월째 의회에 '장기결석'한 채 2000만원이 넘는 세비는 혈세로 꼬박꼬박 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런 불합리 기초 의원 보수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2일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A의원이 청가서를 제때 낸다면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제7조 '청가 및 결석에 대한 규정'을 보면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또 5일 이내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고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에서 허가하는 것으로 정해져있다.A의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총 12차례 청가를 신청했고 5일 이상 청가는 1차례(2015년 12월9일부터 2015년 12월15일까지)였다. 1차례의 5일 이상 청가는 지난해 10월 13일 제230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A의원이 이후 의장에게 제출한 청가서의 날짜를 살펴보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A의원은 올해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청가를 냈으나 29일에 다시 5월 5일까지 청가를 제출했고 다음날에도 6일부터 9일까지 청가를 잇따라 3차례 냈다.이같은 청가서 '끊어내기'는 청가가 5일 이상이면 의회를 열어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해당사항을 의결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청가를 허가한 의장은 A의원과 같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다.또 허술한 청가의 양식도 문제다. 단순히 날짜와 간단한 사유, 서명만 필요한 수준이라 자세한 의회불참 이유를 적을 필요 없다.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얼마든지 장기 휴가나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체계인 것이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장기 미등원 기초단체 의원의 보수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관련 규정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수원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이런 상황이라면 의원이 질병 말고도 감옥을 가거나 자신의 경제활동 때문에 의회에 나오지 않아도 혈세를 꼬박꼬박 지급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특혜 논란에 버금가는 기초의원 특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오랫동안 의회에 불참하는 경우 세비를 반납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며 “그전에라도 의정활동에 지장을 줄만한 상황이라면 의원 스스로 사퇴 하는 것이 도덕적인 답”이라고 말했다. 전경도 기자sm1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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