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내 신한은행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 채모(50) 씨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은행원 채모씨는 지난 5월31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A씨가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입금자를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입금은행과 입금자와 통화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확인하고 사내 메신저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인출책 검거에 도움을 준 유공이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의자들은 “1천만원을 입금시켜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추가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해 현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
경주경찰은 인출책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추가범행과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남치호 수사과장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줘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기 피해는 금액도 크고 정말 복구가 힘들다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다액을 현금으로 찾거나 휴면계좌를 다시 살려 돈을 이체하는 경우 더 세밀히 관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주=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