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18개 읍면 이장회의에서‘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세 관련 법령의 부지 및 정보 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면을 받더라도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추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군의 지난 한 해 지방세 추징액은 60여 건, 4천2백만 원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접점에 있는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주요 감면내용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6개 조항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등에 대한 감면, 귀농인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가 큰 호응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