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14일 무허가·미신고 축사 적법화 추진 총력을 위한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상태로 운영돼 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5년 3월 24일 법 시행 후 1차례 유예기간과 이행 기간을 거쳐 1·2단계 대상 농가는 오는 9월 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 이행 농가는 사용중지·폐쇄 명령 등의 사법처분이 따르게 된다.
앞서 영양군은 지난 1일 ~ 13일까지 간소화 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축산농가(1·2단계 36호)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 여건을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법화를 독려했으며, 1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농가(36건) 중에서 완료·진행 농가가 31건(91%) 및 측량·미진행 5건(9%) 진행에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전재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