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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송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책임진다.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19.06.13 12:36 수정 2019.06.13 12:36

청송군, 전 군민 대상 안전보험 공제가입

청송군, 전 군민 대상『안전보험 공제가입』
청송군, 전 군민 대상『안전보험 공제가입』

청송군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지난 3일 공포된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해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전공제에 가입을 완료했다.

보장기간은 2019611일부터 내년 610일까지 1년이며, 보장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대상자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매년 보험을 갱신해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5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22항목이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상법에 따라 15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공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다.”,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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