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를 제4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으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소병철 석좌교수는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후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고, 농협대학·순천대학·법무연수원 등에서 윤리준법경영, 신뢰받는 법집행, 공직자의 청렴 등을 위한 강의활동을 해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인 소병철 석좌교수는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2013년 발생한 원전 부품 시험성적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 비리의 내·외부 제보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키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지난 6년 꾸준히 제보(현재까지 총 115건의 제보 접수)가 접수되고 있다.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함으로써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는 물론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관과 더불어 원자력 및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는다.
서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