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영업장 폐업이나 영업주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노후간판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가 건물에 폐점 또는 관리자 부재로 장기간 방치되고 훼손된 간판이 도시 경관을 해치고,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31개 대상 간판을 영업주와 건물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5월 중 철거 완료했다.
그동안 군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성읍, 금성면, 안계면, 봉양면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치간판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건물주와 사업자는 영업장 폐업 또는 이전할 경우 반드시 간판을 철거해 방치되는 간판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