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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HICO 복합용도 개발 탄력 받는다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5.20 16:13 수정 2019.05.20 16:13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경주 하이코 계획평면도
경주 하이코 계획평면도

경북도는 지난 17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도시관리계획(변경) 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보문관광단지내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증축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20153월 개관 시 회의실 위주로 계획된 시설을 마이스(MICE)산업 수요에 맞게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업무판매와 관광기능을 복합적으로 추가하는 계획이다.

경주시에서는 컨벤션센터 운영상 다수의 대형 행사 유치실패를 통해 시설물 증축 필요성을 느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한정된 부지 내에서 제한사항이 많았다.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운영상 고충과 국제회의도시에 맞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다만 제도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광도시에 맞는 복합 기능들을 추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경북도에서는 향후 문화시설, 업무ㆍ판매, 관광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과 마이스(MICE)산업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며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한시적 제도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한 영덕 군관리계획 변경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군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로를 현황 도로에 맞게 축소하는 것과 완충녹지를 국도 이설에 따라 해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경북도는 20207월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시설들을 정비하도록 시군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확정 구역에 대하여 현재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과 우선공급지 착공에 따른 토지의 급격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재지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시군의 도시계획상 불합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민 생활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발 빠른 도시행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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