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김진욱 도의원(상주2)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경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김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빈집 철거명령시기를 정비계획을 고시한 날 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우려가 높은 경우 시급히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시·군에서 조사한 빈집을 체계화시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방치되어 있던 많은 빈집들을 정비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처리한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