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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19.04.28 13:47 수정 2019.04.28 13:47

박창석 도의원

박창석 도의원(군위)
박창석 도의원(군위)

경북도의회 박창석의원(자유한국당, 군위)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을 발의했다.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농의 계승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업종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 위원회의 자문, 가업승계 농업인의 지원 취소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창석 의원은 경북의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농업인을 비롯한 후계농업인들 유입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은 오는 59일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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