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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19.04.25 16:06 수정 2019.04.25 16:06

5분 발언 통해 '강력 주장'

 

김대일의원 5분발언
김대일의원 5분발언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25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0년간 안동댐 주변 지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76년 안동댐이 건설되면서 안동시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되는 안동댐 주변지역 231제곱킬로미터()가 당시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40년간 지속되어 왔다며, 안동댐 건설에 따른 대규모 수몰, 주민 건강?교통 불편 피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재산가치 하락, 상권 미형성 등의 요인으로 안동시의 인구는 197427만여명에서 201816만여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 준공된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의 사유로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대부분 해제됐고, 전국 21개 댐 주변지역은 수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자연공원(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안동댐만 유일하게 과다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대규모 해제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은 환경법 등 개별 법률로 보호가 가능한 만큼 중복·일괄적인 규제인 보전지역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동시와 안동시의회, 지역민들이 보전지역 해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해제 범위가 넓고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 안동호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지 못한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일 의원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는 축사, 공장, 제조업소, 음식점 등은 물론이고 농가용 창고, 일반 단독주택, 농기계수리점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도 건축이 제한되고 있다며, 권위주의 시절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규제를 완화하여 안동댐 건설로 고통받아온 지역민을 배려하고, 낙후지역 균형 발전, 타 지역 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댐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단순한 물 공급에서 친수, 건강, 휴식의 자원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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