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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적극적 홍보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19.04.23 19:29 수정 2019.04.23 19:29

안동시는 인감보다 편리하고 안전한‘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한 제도이다.

이에 비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도장 제작, 주소지 방문 후 인감 사전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분실 시 주소지를 방문해야만 인감 변경이 가능한 등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된다. 그뿐만 아니라, 위임 발급으로 인한 부정발급, 인감 위조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볼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만 다를 뿐 본인의 신분 및 거래 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부동산 및 차량 매도 등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대부분 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 가능하다.

이런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인감 대비 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인감증명서 사용에 익숙한 사회적 관행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저조해 제도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동시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의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각종 민원 업무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체하도록 권고해 제도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관내 주요 기관·단체(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등)에도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이용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인감증명서보다 발급 절차가 편리한 제도를 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바라며 꾸준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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