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이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제정 배경은 경북경찰청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약 1만4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약 4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도내 6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2016년 2,113건 사망자 103명, 2017년 2,258건 사망자 114명, 2018년 2,538건 사망자 111명으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에 따른 사망자수를 줄이려는 대책이 필요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을 규정해, 도민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정보박람회,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규정하여 고령운전자 자동차에 대한 고령운전자 표시를 적극 유도, 도민들이 고령운전자를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는 운전문화를 확산시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병직 의원은 “경북도내의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2019년 3월 기준 경북의 노인인구는 535,173명으로 고령화율이 20.0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서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제정 조례는 2019년 4월 26일 경북도의 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결 될 예정이다.
원용길 기자 bknews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