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영주

영주시, 2019년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개시

김태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4.22 11:12 수정 2019.04.22 11:12

후유장해·사망 제도적 보장

영주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개시했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개시했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영주시민 안전보험을 재가입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매년 시민안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영주시민안전보험은 기존 화재폭발, 익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보장 외에 자연재해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성폭력범죄 상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2세 미만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보장내용을 추가해 보험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는 최고 1000만원 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익사사고 2건과 2018 발생한 익사사고 및 화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각각 1000만원씩 지급된 바 있다.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되는 단체보험으로,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054-639-5962) 또는 전담 콜센터(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