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취임 후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대 간부회의에서 규제개선, 유연한 법규해석, 인센티브 제공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북도 감사관실은 핵심시책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충?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관을 반장으로 하는 ‘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반’을 구성,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기동 감사반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소극적 행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음에도 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 및 고충민원 등 기업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한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27일 경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북도 상공회의소(10개) 사무국장 회의에서, 현장기동 감사반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기업인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전화(054-880-4351), 팩스(054-880-4359),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신고 받고 있으며, 편리한 신고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기업고충?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현장기동 감사반의 기업고충 첫 해결사례로 지난 8일 A시에 위치한 상공회의소를 통해 L사(직원 63명, 연 매출 241억원)로부터 공장부지 내에 창고 증축(1,300㎡)이 안 된다는 기업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장기동 감사반은 다음날인 9일 L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 A시를 방문해 2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를 통해 A시(건설과)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창고 증축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했으며, 시청 건설과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창고 증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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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령해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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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의 공장은 공장 신설 또는 공장 증설을 의미하고, 창고 증축은 공장등록사항 변경신고 사항으로 공장 증설에 해당되지 않음 ⇒ A시(건설과)에서는 창고 증축이 공장 증설에 해당된다고 해석 |
또한, A시의 건축ㆍ공장ㆍ건설 부서담당자 등과 논의해 용적률 등 건축법상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창고 증축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했다.
L사 관계자는 “A시에서 40여년 동안 기업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역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면서 “창고 증축 문제가 해결된다면 30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L사의 고충사항이 '찾아가는 현장기동 감사반'의 1호 민원으로 접수돼 해결된 사례라며“앞으로 공무원들의 부당한 인?허가 처리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기업의 고충?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에서도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 등으로 인해 불편사항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현장기동 감사반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