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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온라인 유통사‘갑의 축제’막 내려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10.26 13:59 수정 2016.10.26 13:59

"대형 오픈마켓으로부터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다." "합의된 수수료 외에도 불분명한 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정산받은 경험이 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4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소상공인들의 '대형 오픈마켓'에 대한 불만의 일단이었다.한마디로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면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감수해야 했다는 경험담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조사결과 여부에 따라 협력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관행적이고 악의적인 거래행태가 줄어들었는지, 여전한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에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다. 결과는?2년전 설문조사 내용과 거의 흡사했다.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다수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 및 협력사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하겠다는 조사결과는 2년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불공정 거래행위의 실체를 직접 파악하겠다는 정책의지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부연하자면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상당수 문제점이 불거졌다.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중소상인들에게 지나치게 긴 정산기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당시 이를 바로잡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수수료 조정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이나 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덕분에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도출됐으며, 입점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일부에선 확연히 개선된 곳도 등장했지만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얼버무리는 곳도 여전히 많다.기자적 감각으로는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가 그간 지적된 불공정거래 관행을 실제로 눈에 띄게 개선했는지 의문스럽다.조만간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애써 외면했거나, 감춰뒀던 '나쁜 관행'들이 들어날 것이다. 정부의 제재조치도 뒤따를 것이고...정부의 강제력이 동원돼 문제가 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 스스로의 자정 노력. '갑질'을 행해온 그들만이 중소 협력사들의 애로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나아가 효과적인 해결책도 이미 갖고 있다고 믿는다.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면 그동안 누려온 것 이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살펴보는 현명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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