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촌관광사업장(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영주소방서와 위생관련 업무담당자를 초빙해 화재 시 신속한 대응방법, 소화기 사용법과 식품위생, 고객 방문시 상황별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등 사례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화재대비, 안전관리 등 식품위생, 서비스, 소방안전 교육을 매년 3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운영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
봉화=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