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첨단베어링 산업단지 개발대상지인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이 지난 3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1.69㎢)한데 이어, 17일 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1.36㎢)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첨단베어링 산업단지 개발대상지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사업시행 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및 적체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나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영주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및 휴천3동, 문수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영주시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500억원, 130만㎡ 규모로 영주시 적서동?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조성될 계획이며, 금년도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2022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산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3년 사업을 착공한다.
영주=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