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보이' 박태환(27)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대한체육회는 8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잠정 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이사회 의결대로 박태환을 수영 국가대표 예비 엔트리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CAS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국제수영연맹(FINA)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으로 인해 국가대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대표로 자격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체육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과 관련해 CAS의 잠정처분 결정을 무조건 따르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CAS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잠정 처분 결정을 함에 따라 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과 함께 올림픽 국가대표 예비 엔트리에 박태환의 이름을 올려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하기로 했다.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된 박태환은 FINA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선수 신분을 회복한 박태환은 지난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림픽 기준 기록을 충족하며 올림픽 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징계를 모두 소화한 뒤에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CAS에 잠정 처분을 신청했다.이후 체육회는 "특정인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며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불허했다.그러자 박태환 측은 지난 4월26일 CAS에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내는 동시에 국내 법원에도 'CAS의 중재 잠정처분을 따라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일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결국 국내 법원에 이어 CAS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주면서 체육회는 그간 고수해오던 입장을 번복할 수밖에 없게 됐다.이로써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부터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서 물살을 가르게 됐다. 박태환은 자유형 4개 종목에 대한 올림픽 기준 기록을 모두 통과한 상태다.이와 함께 CAS의 이번 결정으로 그 동안 '이중처벌' 논란이 일었던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한 손질도 불가피해졌다.체육회는 CAS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할 경우 문제가 된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 적법절차에 따라 추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