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관내 하천 점용 허가지 관리가 총체적으로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봉화군 봉화읍 섵밭길 111번지(도촌리 652-1), K씨가 봉화군으로부터 2008년 12월, 3,783㎡에 대해 돈사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K씨는, B씨에게(2013.2.21.~2016.2. 21까지 3년간)시설물을 불법으로 임대하고, 임대료(1년/3000~6500만원)까지 받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본지 4월 3일자 5면 보도)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취재 결과, 해당 하천점용허가 대상지 내에 불법으로 퇴비사 등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기관의‘눈 감아주기’의혹은 더 커지고만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을 추가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고)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하고 적시 돼 있다.
그러나 K씨는 관련법에 의거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 A모씨는 “계약 관계는 만의 하나 사인간의 거래로 모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불법 건축물 까지 눈에 안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비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아울러, "봉화군은 하천점용허가 부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관내 하천점용허가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화=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