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 기준을 조정했다.
영주시는 4일 경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이 시달됨에 따라,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2km)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읍?면에서 읍?면으로 운행하는 기초요금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심야(0시~4시) 및 시계 외 할증(20%)과 시간요금(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 호출사용료(폐지), 2km초과 시 복합할증률(63%)은 변경없이 유지했다.
이번 영주시 택시요금 기준 조정에 따라 개인택시와 풍기택시(주)는 택시요금 변경신고를 해, 오는 14일 0시부터 조정된 택시요금을 받기로 했다. 반면 법인택시(영주택시(주), 천우택시(주), 평창운수(주))는 택시요금 변경없이 종전 요금으로 운행을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택시업계 관리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