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읍 섵밭길 111번지(도촌리 652-1), K씨가 봉화군으로부터 2008년 12월, 3,783㎡에 대해 돈사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득하여 돈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K씨가, B씨에게(2013.2.21.~2016.2. 21까지 3년간) 시설물을 불법으로 임대해 임대료(1년/3000~6500만원)까지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천법상 제33조 제5항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적시 돼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K씨가 수년간 B씨에게 시설물에 대해 불법으로 임대를 주는가 하면, 심지어 임대료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행정당국은 불법으로 임대를 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K씨에게 허가 취소는 하지 않고, 제3자인 B씨에게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을 해 의혹을 증폭 시키고 있다.
인근 주민 A모 씨는 “지금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수년간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봐 주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귀뜸하고 있다.
봉화군 건설과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현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불법 사례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고, 관련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봉화군 농정축산과 축산담당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시설물인지는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은 몰랐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당사자 k씨가 행정처분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행정절차법에 의거 B씨에게 처분사전통지(2018.9.11~2018.9.28)를 했으나 의견이 없어 축산법에 의거 행정처분명령(2018.10.11.)을 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관계자들은, “관리 소홀에 대해 담당자의 관리부재, 행정의 일관성 결여, 축산농가와의 유착 및 특혜성을 이번 기회에 고리를 끊어야 함과 동시에,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봉화=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