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제23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풍기홍삼 제품에 진품(정품)임을 손쉽게 가려낼 수 있는 보안요소를 적용하는 홍삼가공 품질인증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찍어 직접 품질인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마크 도입과,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제조·가공·출하·유통과정 등 현장점검 및 물품수거 후 검사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처음 도입한 풍기홍삼 가공품 품질인증제에 이어 고유식별 QR코드를 도입, 소비자가 QR코드와 이미지 정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구입한 제품의 인증사항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 영주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QR코드 마크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QR코드 사용법 설명과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 연장 처리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풍기홍삼의 엄격한 품질 기준, 검증이 가능한 정보 공개, 선진화된 스마트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풍기홍삼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홍삼 가공품 브랜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