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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 봉화퍼스트 홍보

김태진 기자 기자 입력 2019.03.28 09:26 수정 2019.03.28 09:26

봉화군은 지난 27일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와 봉화퍼스트의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지난 27일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와 봉화퍼스트의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봉화군 제공

봉화군은 지난 27일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과 군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집중 계도와 봉화퍼스트의 홍보 및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하는 활동을 함께 실시했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나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들로 인해 위험한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어, 봉화읍 버스터미널과 신시장 주변에서 차량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을 알리기 위해 주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오는 4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도 병행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봉화퍼스트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활동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김태진기자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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