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독도수산연구센터는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의 재방류 효과 조사에서 97%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다고 9일 밝혔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대게의 암컷과 갑장 9㎝ 이하 어린 대게는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불법 조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하지만 동해에서 대게를 주로 잡는 자망어업에서 포획이 금지된 몸통 길이 9㎝ 미만인 어린대게와 암컷대게가 의도치 않게 혼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대게는 200∼500m 수심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으로, 조업 현장에서 혼획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재방류하고 있지만, 수심이 낮은 항 부근에 다시 방류할 경우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이에 독도수산연구센터는 지난 4월과 5월에 경북 울진군 후포항 연안에서 어획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0여 마리를 바다에 돌려보내 생존 가능성을 조사했다. 당일 어획된 대게를 다시 바다에 넣어 24시간 후 생존 여부를 확인한 결과, 4월 조사에서는 179마리 중 176마리가 살아 98.3%의 생존률을 기록했다.또 5월 조사에서는 174마리 중 170마리가 생존해 97.7%의 생존율을 나타냈다. 같은 시기에 방류 수심을 달리하는 조사도 진행했다. 수심 37m에서 4월 생존율 100%, 5월 생존율 94.8%로 조사됐다.수심 50m의 경우 각각 95.0%, 100%의 생존율을, 100m 수심에서는 각각 100%, 98.2%의 생존율을 보였다.이번 조사 결과, 대게를 어획 즉시 바다로 돌려보낸다면 크기와 수심에 상관없이 거의 97% 이상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센터는 전했다.대게는 2007년 약 4800t의 최대 어획량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약 1900t으로 어획이 감소했다. 최광호 독도수산연구센터장은 "암컷 대게 1마리가 10만개의 알을 낳아 다시 우리 바다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혼획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적극적으로 재방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