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7월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 15만1000여건에 3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지난해 대비 건수는 6000여건, 세액은 21억원 증가했다.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원룸 등 건물 신축이 늘었기 때문이다.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도 세액 증가에 기인했다.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며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이영활 구미시 세무과장은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054-480-6862)로 문의하면 된다.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