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체계의 구축 등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와 맹수석(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경주 교수(홍익대 경영대학)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부에서,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제도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2016년 6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마련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보호장치들을 분석·평가하고, 개선사항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융소비자의 사후권리구제 제도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금융소비자의 사후권리 구제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대출계약의 철회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은 ‘금융소비자보호체계 및 인프라 등 관련제도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논의경과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관련 논의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부 종합토론에서는 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성영애 교수(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최준우 국장(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재구 이사(손해보험협회), 윤법렬 변호사(KB투자증권), 박의호 변호사(하나은행)가 참여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법·소비자·금융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이 정책심포지엄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과 관련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제정(안)의 평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입법적 과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