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1일, 경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단속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범 단속 공조 강화 등을 위해 ▲위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사항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 현황 및 주요 사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강의를 맡은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탁선거법 안내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관위와 경찰서 간의 업무공조를 이뤄 선거범죄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주=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