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키 위해 지난 1월부터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기기한의 연장신청·가산세 감면신청·징수유예 등의 신청 처리를 담당한다.
또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세무부서와 독립된 정책기획관내에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경주시 정책기획관내 납세자보호관(054-779-6067)으로 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돼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키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주=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