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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주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

서경규 기자 기자 입력 2019.02.11 14:23 수정 2019.02.11 14:23

경주시

경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중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의 수요신청을 받아, 도내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중 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14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은 청년 취업 확대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주체로서 지역 청년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사업기간은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10개월)이며, 사업신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 및 장애인이용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 등에서 신청 받으며, 신청기관은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054-746-2216)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복지관련 자격증소지자 발굴을 통해 맞춤형 청년 인력지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주=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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