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여성과 달리 무직인 남성은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보험사는 위험 직종으로 분류된 직업뿐만 아니라 학생, 어업 종사자, 군인 등의 실손형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은 60세 이하 남성무직자의 실손, 재해보험가입을 받지 않았다. 또 일용직, 배달원 등의 직군은 실손, 재해보험 모두 가입할 수 없었다. 모든 종류의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는 직업군을 특정한 보험사도 있었다. KDB 생명은 남자무직, 무직자,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했다. 현대라이프는 오토바이, 자동차 경주선수와 보험설계사, 중개인 등의 가입을 받지 않았다. 특수병과 군인의 경우에는 교보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사가 소령 이상 장교에 한해 상품 가입을 허용했다. KDB생명은 가입 불가 직업군에 '하사관과 준위'로 기재해 계급에 따라 가입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도 가입 불가 직업군으로 기재했고 청소원과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등은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대중업소의 가수, 대중업소의 악사, 무용수 등도 실손형 보험 상품 가입이 어려웠다. 알리안츠생명은 가입 불가 직업군에 '가수'라고 명시했다.생보사와 달리 손해보험사는 상품 가입을 제한하는 직업군을 규정하지 않는 회사가 많았다. 메리츠화재, 현대화재, 삼성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는 직업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나머지 손해보험사들 역시 생명보험사들과 달리 가입 불가 직군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같은 계열회사이면서도 삼성생명은 남자무직 등 39개 직업군에 대해 일부 보험상품 가입을 불허하고 있지만 삼성화재는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가입 불가 직업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생명보험사 자체적으로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로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실손, 상해 보험 등이 정작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들이 민간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