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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갤노트7 교환·환불 12월 31일까지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0.13 14:56 수정 2016.10.13 14:56

내년 넘어가면 어려워…리콜 연장 안될 듯내년 넘어가면 어려워…리콜 연장 안될 듯

13일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제2리콜은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12월 31일 이후의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은 없다고 보면 된다. 갤럭시노트7이 위험제품으로 간주된만큼 오래 소지하지 말고 환불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길 권한다"고 말했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자사 갤럭시노트7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고객센터 운영 등으로 환불과 교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교환과 환불에 따른 위약금은 고객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제휴카드 할인 혜택은 유지된다. 리콜 시 고객은 갤럭시노트7 단말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반품된 갤럭시노트7은 삼성전자가 수거해간다.갤럭시노트7 고객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려면 구매처인 개통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한다.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외 LG전자, 팬택, 애플 등 타 제조사 모델로도 바꿀 수 있다. 바꾸고 싶은 모델 재고가 개통 대리점에 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제품 교환은 갤럭시노트7 구매이력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고객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다시 구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납부할 갤럭시노트7 할부금 잔액은 전면 면제된다. 기존에 납부한 할부금액은 환급해주거나 카드 취소될 예정이다. 교환을 원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환불도 가능하다. 다만 갤럭시노트7을 구입하면서 통신사를 바꾼 번호이동 고객의 환불은 이동통신3사간 협의가 필요해 절차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갤럭시S7 등 갤럭시 브랜드로 바꾸는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을 발표하기 전, 구입 고객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다음달 통신요금 3만원 차감'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사전구매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된 기어핏2 등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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