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영)은 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된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신고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달간 운영하며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전화 110 또는 1398, 팩스044-200-7972)에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든 가능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된다.청송/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