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고발당한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대해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제기된 경기 화성갑 지역구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최경환 의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라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김성회 전 의원이 스스로 협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 등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다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참여연대로부터 고발 당했다. 최 의원과 윤 의원은 지난 1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20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면 인접 지역구에 공천해 주겠다"고 말해 당내 경선 관련 이익제공 행위로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이들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5월7일 김 전 의원과 같은 달 24일 윤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에 그쳤다.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이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의원과 친분이 깊은 관계에서 같은 당 후보자와의 경쟁을 피해서 인접 지역구에 출마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현 전 수석의 경우에도 지난 7월28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